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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만 아는 교통사고 호갱 안당하는 법

by 그니센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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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인정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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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동차보험약관을 살펴보시면 상실수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하여 향후 잃어버리게 될 수익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고로 인하여 짧게는 1달부터 길게는 평생동안
안고가야 할 사고 후유증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데요


"2주 염좌 진단은 못받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목과 허리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사고규모에 따라 단순염좌부터 디스크의 악화까지 발생될 수 있죠

"단순 염좌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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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단서를 확인해보시면
진단서에는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적혀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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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를 촬영해보시면 디스크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디스크로 영구적인 증상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향후 몇 년 동안 겪게 될 부상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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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약관용어로 한시장해라고 이야기하며
허리디스크의 경우 2~3년 정도의 상실수익
합의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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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2주진단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고 합의를 했다면 
상실수익을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통상적인 교통사고 합의기간보다 오래 소요되지만
내 몸이 사고발생 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같지 않다면

사고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지말고 후유증에 대해서 주장해야합니다

만약 올바른 후유증 기간과 사고 기여도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렵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신세계손해사정법인 김영근 010-2216-0346

https://www.youtube.com/watch?v=U9q0EiDKr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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